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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임차급여 지급)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 급여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 부담률 30 %
자가가구(수선유지 급여 지급)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급 방법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합니다.(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자가가구 :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를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 등록부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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