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2022년 11월 28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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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월급을 받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여가 한 달만 밀려도 당장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조건,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전자금-융자-신청-안내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자녀양육비 신청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 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24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녀합니다.(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대출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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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년 1인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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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조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 생계비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조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지원내용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200만 원 범위 내

대출금리 : 연 1.5%

상황 방법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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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제한자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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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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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유의사항

각 융자조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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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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