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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여가 한 달만 밀려도 당장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상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일것
-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것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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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것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내 인반근로유자신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근로복지공단외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래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생계자금 주민센터 대출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안내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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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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