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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청년수당 2차 모집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와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14일 2일간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 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 2차 모집
서울청년 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과 비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수당 지원기간
접수 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 (수) 16:00 까지입니다. 선정인원은 7,000명 내외이며 선착순이 아닌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선정이 됩니다.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 (수) 16:00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자이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근로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울청년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로 지원합니다.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서울청년 수당 신청 자격 및 요건
서울청년 수당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신청이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입니다.
사업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를 일괄 조회 합니다.
외국 국걱 등 주민드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신청연령
서울청년 수당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88.6.1 ~ 2004.6.30 출생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졸업자 인정 요건
서울청년 수당 졸업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서울청년 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서울청년 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청년 수당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안내
서울청년 수당 준비서류는 2종류 입니다. 모든 제출 설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신청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 수당 선정방법
서울청년 수당 선정 방법은 참여자 요건 충족여부에 따른 정량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마치며
이상으로, 2023 서울청년 수당 2차 모집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와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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